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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인공지능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등 행위 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되며,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됩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북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자체와 예비후보자 등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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