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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CCTV 분석과 현장 잠복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나 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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