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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으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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