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지난해 봄, 경북 경산의 한 대학가에서
이중계약 전세사기가 불거졌습니다.
[ 부분 CG ] 공인중개사가
건물주들이 월세로 내놓은 방을
세입자들에게 전세라 속인 겁니다. //
중개사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에게
위임장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건물주들이 월세 계약하라고 써 준
위임장이었습니다.
[ CG ] 중개사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었고,
특약에는 입금 계좌를
본인 명의로 적어놨습니다. //
◀ INT ▶A 피해자 어머니(2025년 4월)
"왜 집주인 계좌번호를 안 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위임장도 갖고 있고 이 동네는 다 이렇게 한대요."
중개사는 이렇게 2022년 10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세입자들이 낸
전세 보증금과 관리비를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12명,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INT ▶B 피해자 아버지
"고등학교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사기로 시작을 했다는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부모가) 좀 꼼꼼하게 챙겨 봤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피해 금액은 4억 8,350만 원에 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 st-up ▶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개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도
피해 회복은 아직 제자리입니다.
중개사 잘못으로 피해를 본 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하는
부동산 공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 청구 소송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INT ▶B 피해자 아버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전적인 것만큼이라도 빨리 좀 정리가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삶의 밑천인 보증금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겁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