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소각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지난 3년간 9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5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