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도지사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업체와 회사 간부 A씨를
경찰에 발했습니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경북도지사 관련 비공표 유선ARS 여론조사를
하면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의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만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습니다.
또 무선 URL조사에서는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가능하며 중복응답까지 가능한
일반링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