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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6천4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 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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