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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의 적용 범위를 구청과 읍·면·동, 사업소,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시행합니다. 기존 요일제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 민간 부문은 차량 요일제가 의무가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경제운전 등 에너지 절약 수칙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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