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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합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혜택을 주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소급 적용해 감면액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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