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앞으로 넉 달 동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경작해 팔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양귀비 열매와 대마 잎은 마약류임에도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몰래 재배가 이어져, 지난해 포항해경에서도 21건이 적발돼 양귀비 647포기가 압수됐습니다. 대마와 양귀비를 무단으로 재배해 팔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