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김광열 예비후보가 오늘(6일) 오전 9시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사무실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열 예비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 후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우천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시간쯤 미리
설치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