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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수산부가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 7천여 척이며 290억 원 규모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에서 9월로 미뤄집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해상 산재보험의 성격으로, 올해부터 대부분 연근해 어선에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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