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태어난 지 하루만에
아기를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경주시 외동읍의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가 유기된 지 한달여가 지난 뒤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사정상 아이를 기를 수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형법상 아동학대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