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구에서도 혼인신고를 거부 당한 동성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들은 "가족과 친구, 동료들도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법과 제도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아현, 최진아 씨 커플은 지난달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내년엔 결혼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 혼인'.
두 사람은 이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 INT ▶최진아·임아현 커플
"사실 지금도 주변에서 인정받는 부부로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법적인) 배우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까봐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소송도
합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 INT ▶장서연/혼인평등소송 대리 변호사
"현재 민법에서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 이 가족관계를 한국사회가 공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은 바로 곧 존엄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2024년 같은 소송을 진행한 동성커플 11쌍의
사건 중 9건이 각하되고 기각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성 부부들은
실재하는 성소수자와 자신들의 존엄을
국가가 더는 부정해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태국 등 37개이고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마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