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계작물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접수합니다. 벼, 사과, 포도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가운데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지 위치와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변경된 영농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익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