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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하자
흉기로 B씨를 찔러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친구를 살해하려 해 죄가 무겁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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