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박스당 3만 8천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