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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 운동 및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오늘(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달 초 예비후보자 A씨가 녹음한 육성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해 경주시민에게 27만여건 발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며 ARS 등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지지 호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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