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포스코의 영일만 매립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공개 결정이 과연 타당한지,
또 국민의 알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해
영일만을 매립할 계획인 포스코.
추진 단계에서 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사업 승인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국가보안시설이며 영업 비밀이 포함됐다는
포스코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포스코의 요청으로
검토를 거쳐 비공개했다며, 시스템 상
부분적인 공개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음성변조)
"부분 공개는 저희가 없어요. 선별적으로 이건 공개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선제적인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결국 직접 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이 역시
실제 공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를 선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 INT ▶ 신지형/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관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번거로우니까, 사업자 측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비공개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 INT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 비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공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기준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기업의 논리와 행정 관행에
밀려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