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안 되고, 병의원과 수의업 등 전문성이 높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