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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1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 시기를 고려해 단속 시기를 평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겼다며, 나포를 원칙으로 불법 조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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