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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입 물량이 급증해 화훼 시장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국화는 오는 5월 1일 통관분부터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 신고를 간편하게 변경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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