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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실화죄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소각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유발한
실화자 2명에게 1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1,334건 가운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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