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 등 일부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으며, 이번 판결에 앞서
2건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3건의 소송이
2심까지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