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부터 2년간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동창생이 이혼을 했고
식사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등
거짓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과거에 자신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특정인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