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의원 수가 기존 60석에서 64석으로
4석 늘어납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돼 기존 6석에서 8석으로 2석이 추가됐고,
경주와 경산의 도의원 선거구가 1곳씩 신설돼
지역구 의석수도 54석에서 56석으로 2석
추가됐습니다.
또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영양군·울릉군 도의원 선거구는 존치로 결정 나
, 현행대로 단독 선거구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