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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나 이장 등이 몰래 대리로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거나, 친척·지인의 집이나 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하는 행위까지 조사합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특성상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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