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영업권 양도'라는 이름 아래
경산에 있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사실상 매매된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학내 분쟁으로 대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만 있을 뿐,
사립학교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복지사이버 대학교는
총장 직인이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법인이 내세운
총장 대행의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파'와
'총장대행파'로 나뉘어 반목하면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 INT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관계자
"(총장 직인이)엄연히 보관돼 있었고 정상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된 직원이 본인이 해고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으로 주장하는 교수하고 직인을 별도로 판 거죠."
총장 측은 총장대행 측이 직인을 불법적으로
만든 뒤 교육부를 속였다면서
변경신고를 내겠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총장대행을 내세운만큼
직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장 측의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가
대구MBC 보도 이후 지난 17일 변경을
허락해줬습니다.
◀ SYNC ▶교육부 관계자
"법인을 통해서 그 총장님에 대한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000교수가 임명이 되었고 그 총장 직무대행인 000명의로 직인 등록 신청이 왔습니다."
총장 측은 교육부가
지휘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교의 갈등은 사실상의 '학교 매매'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매매'는 불법임에도
사실상 매매인 영업권 양도가 허용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350개 사립대학교에
해마다 7~8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립대학이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해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사이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이 드러난지 13년이 흘렀지만,
교육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학 매매를 원천 봉쇄하고
금품 수수를 엄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