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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와 세대주 명부 관련 서류 등을 갖춰 울진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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