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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주사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도 주문량을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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