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건조 특보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나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 등 경북과 강원도 지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