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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데크, 컨테이너 등 불법 공작물과 하천 지형의 무단 변형 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고질적인 불법 점유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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