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산불이 경북을 휩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2천 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산불이 휩쓸고 간 지 1년.
주민들의 시간은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소외된 이들도 있습니다.
◀ INT ▶김병익 / 산불 피해 주민
"세입자로 사는 집이 전소가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1년 동안 생활하며
주택 세입자는 보상이 (적어 참담합니다)"
다른 지역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실거주지임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INT ▶이광구 / 산불 피해 주민
"판넬로 짓는 등 불법으로 지은 (다른)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저같은 경우는
대구에 집 있다고 못 준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지만,
전소된 주택 기준 지원금은 3천만 원 수준.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CG ] 실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산불 피해 실태조사에서도
'복구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이 90%를 넘었습니다. //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INT ▶장정희 / 산불회복주민연대 의성무지개 대표
"군이나 도에서 준 문서를 보면 '추가 지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시혜나
혜택을 준다는 느낌이잖아요.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모여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타 지역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다른 재난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 SYNC ▶강창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지진 발생 위험에도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는 포항시민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라."
다만 포항 지진의 경우,
수십만 명이 참여한 소송에서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가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SYNC ▶김영곤 / 변호사
"그분(산불로 돌아가신)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게 사실 국가의 위법이고 우리가 갖고
있던 논밭이나 농장 이런 걸 다 태운 게
결국엔 재산권을 침해 당했으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거라서 (위법이란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시작으로,
향후 재산 피해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INT ▶노진득 / 손해사정사
"농산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하려고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성에 주된 생산물이 사과하고 마늘인데,
사과 같으면 경작지 면적이라든지, 저온
창고의 면적을 통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안동, 의성, 영덕에서만
이미 2천 명이 넘는 주민이
소송 참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민 단체는 다음 달 20일까지
소송 참여 주민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소송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