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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법 개정에 따라 포항과 대구, 구미 지역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사업 등록 요건과 안전장비 구비 여부, 강사 자격 등을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9월 말까지 비대면 웹상담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관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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