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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의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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