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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그린피스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산림 내 도로인 임도의
설치·관리를 규정한 ‘임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7) 성명을 내고
사업자가 평가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로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보호지역 내
임도 설치 허용으로 산림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 진흥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법이 통과됐다며,
시민사회와 과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시행령 보완 논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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