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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나소라 판사는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벌금 8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와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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