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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내일(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결제한 점심값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KB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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