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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에 대한 주·야간 집중 영치를 실시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포항시는 차량 탑재형 단말기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에서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 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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