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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농가에 최소 경영비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생산비 가운데 종묘비와 비료비,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지원 기준가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수급정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정책 결정 단계가 늘어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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