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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데, 기존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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