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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지원하는데, 올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분 73건에 대해 총 1,28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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