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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철거할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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