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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포스코 노동조합의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사측의 직고용 결정이 노동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절차는 무산됐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에 해당 안건을 다시 올리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쟁의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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