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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을 기존 22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추가 대상은 냉동 고등어와 갈치, 명태, 냉동과 냉장 오징어 등 자주 소비되는 수산물이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해당 수산물을 양도한 뒤 5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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