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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일주일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25가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 및 장애인 가구 등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천만 원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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