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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이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인권 실태 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0곳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지자체 조사에 이어 정부 부처의 합동 점검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한 달 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다음 해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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