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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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