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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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