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농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올해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만 4,864필지, 1만 2,399헥타르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와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층조사로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까지
농지 대장을 정비하고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심층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